2025년 부동산 복비,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? 최신 중개수수료 요율 총정리 (주택·전세·월세·상가 포함)
“복비가 이렇게 비싸다고요?”
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.
계약금과 잔금은 준비했지만, 부동산 복비(중개수수료)까지 미처 생각 못 하셨다면 꽤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.
특히 2025년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복비 계산법이나 상한 요율 기준을 헷갈려 하십니다.
그래서 오늘은! 2025년 최신 중개보수 요율표와 함께, 복비 협상법, 계산법, 부가세 포함 여부, 상가 계약 시 유의사항까지 완벽히 정리해 드릴게요.
이 글에서 알려드릴 내용
✔️ 2025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(매매·전세·월세)
✔️ 상가·사무실 등 비주거용 복비 기준
✔️ 환산보증금 계산법과 예시
✔️ 복비 협상 가능 여부 & 과다청구 신고 방법
중개수수료(복비)란?
중개수수료, 정식 명칭은 ‘중개보수’입니다.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‘상한 요율’만 정해져 있고,
실제 요율은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어요.
즉, 정해진 복비가 있는 게 아니라 협의가 우선이라는 점, 기억해두세요!
2025년 부동산 복비 상한 요율표 (주택 기준)
거래유형 | 거래금액 | 상한 요율 | 최대 수수료 |
매매 | 5천만 원 이하 | 0.6% | 30만 원 |
매매 | 5천만 ~ 2억 원 | 0.5% | 100만 원 |
매매 | 2억 ~ 6억 원 | 0.4% | 240만 원 |
매매 | 6억 ~ 9억 원 | 0.5% | 450만 원 |
매매 | 9억 초과 | 0.9% | 810만 원 (10억 기준) |
전세/월세 | 5천만 원 이하 | 0.5% | 25만 원 |
전세/월세 | 5천만 ~ 1억 원 | 0.4% | 40만 원 |
전세/월세 | 1억 ~ 3억 원 | 0.3% | 90만 원 |
전세/월세 | 3억 ~ 6억 원 | 0.4% | 240만 원 |
전세/월세 | 6억 원 초과 | 0.8% | 480만 원 (6억 기준) |
🔍 주의:
이 표는 상한선 기준이므로, 실제로는 협의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!
실제 계약 전 반드시 수수료율을 중개사와 조율하세요.
전세·월세는 ‘환산보증금’ 기준으로 계산해요
👉 월세가 포함된 계약은 다음 계산법을 사용합니다.
📐 환산보증금 공식
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
💡 예시
- 보증금 2,000만 원 + 월세 100만 원
→ 환산보증금 = 2,000 + (100×100) = 1억 2,000만 원
→ 요율 구간: 0.3%
→ 중개수수료 = 1억 2천 × 0.003 = 36만 원
월세가 높을수록 수수료도 올라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계산해 보세요!
상가·사무실 복비는 무조건 0.9%일까?
많은 분들이 “상가는 복비 무조건 0.9% 아닌가요?”라고 물으세요.
🛑 정답은 ‘NO’입니다.
- 상한 요율: 0.9%
- 실제 요율: 중개인과 의뢰인 협의 가능
✅ 예시
- 상가 거래금액: 3억 원
- 법적 상한요율: 0.9% → 최대 270만 원
- 하지만, 협의를 통해 0.5%로 결정하면 → 수수료는 150만 원
💡 결론:
상가·사무실 복비도 협의 가능합니다.
계약 전에 수수료율을 꼭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세요.
복비에 부가세 10%가 붙을 수도 있어요
중개수수료는 부가세 별도일 수 있습니다.
- 예: 수수료 100만 원이라면
→ 실제 결제 금액 = 110만 원
✔️ 부가세 포함 여부는 꼭 계약 전에 확인하고,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하세요.
복비 협상은 가능합니다 (꼭 기억하세요!)
모든 부동산 중개보수는 상한 내에서 협의 조정이 가능합니다.
✔️ 협상 가능한 경우:
- 단순한 계약
- 고가 매물
- 반복 거래
- 소개 거래 등
📌 꼭 기억하세요:
- 수수료율 협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.
- 구두 협의보다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
복비 과다청구? 신고할 수 있어요!
중개사가 상한 요율을 초과해서 받으려고 하거나, 허위로 ‘법적 요율’이라고 주장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✅ 신고처
- 국토부 부동산민원센터
- 시·군·구청 민원실
- 한국공인중개사협회
👉 과도한 요구는 정중히 거절하고, 신고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결론 요약
항목 | 핵심 내용 |
복비 요율 | 거래 유형·금액 따라 상한 요율 존재 |
주택 | 거래금액별로 요율 차등 적용 |
상가 | 금액 무관하게 최대 0.9%, 협의로 조정 가능 |
협상 가능 | 복비는 협의 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안전 |
부가세 | 별도 청구될 수 있음 (10%) |
과다청구 | 거절 및 정식 신고 가능 |
마무리하며
2025년에도 부동산 복비 기준은 협의가 기본입니다.
무조건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, 요율표를 참고해 협의하세요.
중개사와 신뢰 있는 계약을 위해선, 정확한 정보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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